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의 원인이었던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진료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합니다.
건강보험구조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 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협의안에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근무)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합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하여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2014년 5월까지 마련합니다.
복지부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논의하여 마련한 협의결과가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받아 들여져서 국민을 불안케 하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