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무선국 검사 표본비율 20%까지 축소 추진

입력 2014-03-16 13:37
미래창조과학부가 16일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의 도입 등 이동통신환경 변화를 고려해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표본검사를 준공검사 대상 전체 무선국으로 확대하고, 표본비율을 현재 30%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축소할 계획입니다.

또 이에따른 이통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무선국 출력에 따른 검사수수료 차등 적용 등 검사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할 예정입니다.

미래부는 제도개선방 안이 시행될 경우 무선국 검사기간이 30% 이상 단축돼 이동통신사의 신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이 빨라지고 검사수수료 부담도 연 116억원 완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래부는 앞으로 개선 방안이 담긴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