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백화점 특약매입 불공정행위 개선할 것"

입력 2014-03-13 15:37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백화점이 특약매입거래를 통해 입주업체에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백화점·대형마트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관련 단체 대표 19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처럼 강조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형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이나 매장관리 비용 등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불공정 행위를 '특약매입 거래비용 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명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약매입거래는 대형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사들이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거래 형태로, 비용전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의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 백화점은 작년 기준 매출의 69.2%를 특약매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노 위원장은 '특약매입거래 유지 여부는 백화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 공정위의 발표가 기존 특약매입 관련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서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대형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납품업체의 투자와 혁신 의욕이 저해돼 건전한 협력관계가 저해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이 개선시책을 준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