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前경찰청장 징역 8월 확정...'노무현 전대통령 명예훼손'

입력 2014-03-13 15:05
수정 2014-03-13 15:12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고 발언,사자(死者)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고 말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