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30곳, 17일 소장펀드 44개 공동 출시

입력 2014-03-13 11:07
자산운용업계가 17일 44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공동으로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장펀드 첫 출시에 참여하는 운용사는 30곳이며 향후 출시 운용사들은 더 확대될 예정이다.

44개 소장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투자 비중이 다른 펀드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형펀드 7개와 일반형 펀드 37개로 구성됐다.

운용사들은 대부분 장기 안정적 성과를 추구하는 자사의 대표 상품으로 소장펀드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소장펀드는 연봉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매달 최고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5년 이상 납입하면 최대 10년간 납입금액의 40%,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장펀드는 내년 12월31일까지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요건은 최초 가입 시에만 적용되고 가입 이후 총 급여액이 8천만원까지 증가해도 가입이 유지된다.

연간한도 최대인 6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연말정산시 매년 39만6천원을 환급 받을 수 있고,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해 가입 유지 상한선인 8천만원에 도달했다면 환급금액이 63만3600원까지 올라간다.

이를 수익률로 계산하면 6.6%~10.56%까지 세제혜택이 없는 펀드들보다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시중 대부분의 은행은 물론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4월초 영업이 개시될 펀드온라인코리아에서도 소장 펀드를 취급한다.

단, 자신이 가입 대상임을 증명할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각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관련서류 대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