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투리조트 자금지원' 강원랜드이사 해임요구

입력 2014-03-12 15:54
감사원이 강원 태백시 오투리조트가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줄 알면서도 150억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한 강원랜드 임원들에 대해 해임과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강원랜드 등을 상대로 '주요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및 관리실태'를 감사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강원랜드 이사회는 지난 2012년 7월 태백시가 운영하는 오투리조트에 대해 기부금 형태로 150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두고 표결을 실시해 전체 12명 중 찬성 7표, 기권 2표, 반대 3표로 자금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오투리조트는 개장 1년만인 지난 2009년 당시에도 266억원의 적자를 냈고, 인건비도 제대로 조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표결에 참여한 이사 9명은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금 지원안에 찬성하거나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결국 강원랜드가 150억원을 날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강원랜드 부사장(당시 전무이사)과 사외이사 등이 성실 경영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당시 이사회에서 찬성이나 기권을 표시한 강원랜드 전 대표이사 등 9명 전원에게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