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대책] 투자선도지구 14개 신설

입력 2014-03-12 10:00
정부가 현행 5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해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고 지역의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유사·중복되고 성과가 미흡한 지역개발제도를 단순화·효율화하고 인센티브 제공도 전략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건의에 따라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2개 법률에 의한 5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해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합니다.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등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생활권 단위 핵심프로젝트 사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내년중에 3개소를 시범지정하고 2017년까지 총 14의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선도지구에 지정되면 건폐율·용적율 완화 등의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취득세 감면,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14개소를 지정할 경우 약 2조 4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