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신청 자격 확대··올 10월 전면 도입

입력 2014-03-11 14:58
수정 2014-03-12 06:54


지급대상을 늘린 주택바우처 제도가 올 10월부터 전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지급대상을 넓히고 주거비 지원액을 높이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마련, 지난 10일부터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 수준을 가구당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거급여가 지급됐음에도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급여지급이 중단된다. 3개월 뒤에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 주거급여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신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주거급여는 중지되지 않는다. 만약 수급자가 연체된 월세를 상환하면 주거급여가 다시 임차인에게 지급된다.

국토부는 올 3분기(7~9월)에 총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에는 국비 5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 지구는 서울과 경기·인천에 각각 4개지구, 광역시와 도 내 시·군 각각 5개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가구는 기존수급자 중에서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임차가구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주거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12일부터 4월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타 지역보다 먼저 개편 주거급여를 시행하는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