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이하 기보)은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가 창업할 경우 지원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기보는 전문가의 범위를 교수, 연구원, 기술사, 기능장 자격 보유자로 정하고, 지난해 3월 시행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내에 '전문가 창업' 분야를 별도 신설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지원가능금액을 10억원까지 확대하고 창업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난 2월 시행한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조치'와도 연계해 전문가 창업자로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대입보도 면제할 방침이다.
김한철 이사장은 "우수한 연구성과가 학교, 연구실 내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해, 전문가 창업을 활성화하여 성공창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