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중소기업에 기술료 25% 인하

입력 2014-03-10 15:22
수자원공사가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의 원천소유 기업에 부담하는 기술료를 25% 내린다.

이번 기술료 인하는 기존의 '단독개발 특허 2~5%, 공동개발특허 2~3.5%'를 '기본 기술료 3% × K-water 특허 지분율'로 바꾼데 따른 것으로 평균 25%의 인하효과가 있다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사는 기술이전기업의 성능인증비용, 환경인증비용 등에 대한 직접지원과 기술료의 민관공동투자기금 재투자 등을 통해 고품질 제품생산, 판로확대, 기술개발 및 제품화 등을 돕고 있다.

최계운 수공 사장은 "멀리 가기 위해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기술 이전 확대, 우수 기술 발굴, 고충해소, 실질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