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의 어닝시즌이 도래하자 불공정 거래 가능성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늘(10일) 투자유의 안내를 발동하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에서 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이 실적악화 또는 감사의견 등과 관련한 중요정보를 사전에 이용하거나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가 우려된 종목이 요주의 대상입니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행위, 허위성 실적개선 공시(유포) 후 자금조달 및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행위, 대규모 호재성 공시(기사) 유포 후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직전 분기까지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결산보고서 제출기한 임박시점에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 단기간에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변경되고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한 경우 등이 불공정 거래 기업의 전형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들의 주가나 거래량 급변 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여부를 집중점검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