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방통위 이통사 추가 제재 '임박'

입력 2014-03-10 17:32
# 박상률 리포트

<앵커>

미래부에 이어 방통위도 또 제제한다는 건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부처에서 이통사들에게 이중 제재를 하는 것인가요?

<기자>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미래부와 방통위가 같은사안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통사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최근 '공짜폰' 논란, 2/11 대란같이 이통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뿌렸을 때의 제재 권한은 방통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지난해에도 이통사들에게 여러차례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여기에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말에 이통사에게 '차별 보조금을 뿌리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는데요.

이통사들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보조금을 뿌려왔습니다.

이 시정명령을 어겼을 경우의 제재권한은 미래부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일 나온 45일간 영업정지는 미래부가 내린 제재이고, 방통위의 제재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앵커>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45일의 영업정지 처분 때도 이통사보다는 유통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에 좀 수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처분이 내려졌죠.

방통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강행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방통위의 입장은 어느 때 보다 강합니다.

최근 내려진 '사업정지'처분도 미래부에 건의한 것이 방통위입니다.

여기에 방통위의 수차례 제재에도 이통사들이 틈새를 찾아 스팟성으로 보조금을 뿌리는 등 말을 듣고 있지 않고 있어 방통위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있습니다.

최종결정은 13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방통위 관계자

"과징금이 나올수 있고, 시정명령 내려질 수 있다. 신규가입자 모집금지는 주도사업자에게 내려질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조사 내용에 대해..

들으셨듯이 특히 이번에 내려질 제재에는 주도사업자가 가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방통위가 내린 제재에는 주도사업자 없이 과징금 처분만 포함됐습니다.

조사 기간이 길어 주도사업자를 가려내기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약 한달반의 기간이기 때문에 주도사업자에게 최소 2주간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통신사들은 긴장하고 있겠군요. 이중제재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통신사들은 일단 '주도사업자'로 선정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단독 영업정지 사업자가 될 경우 그만큼 가입자를 뺏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기간에는 2.11대란이 포함돼 있습니다.



2.11사태의 경우 SK텔레콤이 하루만에 6천명의 가입자를 뺏어왔는데요.

이를두고,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하루 가입자 순증 '1만명'을 내걸고 먼저 시작했다는 비방전까지 펼치기도 했습니다.

일단 두 사업자들이 가장 긴장하고 있고요.

당시 가입자를 대거 빼앗긴 KT는 그 이후 시간이 흐른 뒤 '공짜 아이폰' 등을 내놔 역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주도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먼저 내려진 45일에 최소 2주가 더해져 최대 60일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당초 영업정지기간 마케팅 고정비용이 나가지 않아 재무구조가 튼튼해 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출에는 지장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영업정지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을 유통업체까지 통신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어서 통신사들의 실적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수희 기자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