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성향에 대한 평가기준이 개선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시 영업점장의 사전 승인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위험 상품 판매비율 등이 업계 평균 보다 과도하게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감시와 암행감찰, 현장검사 등이 실시됩니다.
투자자성향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원금 손실 우려와 함께 향후 불완전판매 논란 등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은행권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자료에서 지난해 전 은행이 새로 판매한 원금 미보장 금융투자상품 판매 실적이 18조2천억여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자본인에게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보다 투자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평균 판매비중은 48.3% 수준으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정부문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투자자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인 금융투자상품 판매비중이 높아질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의 고수익 추구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금감원은 은행들이 판매실적으로 올리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고려치 않고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만 형식적으로 요구했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은행들은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설문 결과 등을 점수화해 투자자성향을 판단하고 있지만 설문항목 등이 투자자성향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은행들이 투자자 성향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고 상품별 투자위험등급도 1등급 (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있지만 일부는 반대로 분류하고 있고 어떤 곳은 6단계로 분류하는 등 기준이 상이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성향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금융투자 상품 판매비중과 고위험 상품 판매비율,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 가입비율이 업계 평균 대비 과도하게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감시와 현장 검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개연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 징구 외에 영업점장 사전 승인 등 추가 확인방안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투자자의 성향보다 2~3등급 초과하는 일정등급 이상의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판매를 자제토록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경우 원금손실 우려는 물론 최악의 경우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본인의 투자성향과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