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0년 이후 5년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현재 서울시에 지정돼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하고 친환경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 등을 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32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확보 기회가 많아진다.
기존에 주변 일반지역보다 다소 낮게 적용되던 기준용적률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공개공지를 의무면적보다 추가 확보하면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주변 일반지역의 기준용적률이 250%일 때, 기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보다 낮은 용적률이 적용됐다면 앞으로는 용도지역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일반지역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또, 시민의 휴식공간 등 공적공간 확보를 위한 공개공지 확보시 법적기준을 초과해서 확보할 경우 기존에는 허용용적률 범위 내에서 부여하던 용적률 상향을, 앞으로는 신규·재정비 수립시에는 상한용적률까지 부여해 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건립할 수 있는 시설 규모와 용도 제한도 완화했다.
또 서울시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가능구역 제도를 도입해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되도록 해 사업 미실현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최소화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빈번하게 변경되는 획지계획에 있어서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의 획지계획 변경에 대한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해 처리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내 모든 건축물에 비주거용도 10%를 의무화한 규정을 준주거지역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해당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해 규정내용의 현실화를 기했다.
이와함께 친환경 인센티브 비율은 10% 상향조정하고 1만㎡이상 건물은 의무대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하도록해 탄소제로 도시환경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마다 적용기준이 달라 혼선을 야기하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통일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이 본연의 기능은 하면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유연성 있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