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정보유출 계획서 직접 만든다

입력 2014-03-10 09:00
앞으로 금융회사 CEO는 책임을 지고 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대응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사 CEO 책임하에 만들어지는 계획서에는 정보유출 사고가 날 경우 고객민원 대응조치와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안 해소 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사가 대응 계획서를 잘 구비해 놓는 지 여부와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