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피해자 구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입력 2014-03-10 09:00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과 배상명령제도 등이 적용되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국회에서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과 배상명령제도 등에 대해 관계부처 논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운영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 필요성과 기존법 체계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조율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