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원하지 않는 제3자에게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선택권이 강화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동의하고 싶지 않은 제3자 그룹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비동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를 제한해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제3자'와 '선택적 제3자'를 구분해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또 제3자 정보제공의 목적과 업체명과 수를 제한하고 정보제공의 기간과 파기계획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