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가입시 수집정보 항목 6개로 축소

입력 2014-03-10 09:01
앞으로 금융업권이나 상품별로 수집할 수 있는 필수적인 개인정보 항목이 6개로 축소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현재 최대 50여개에 달하는 수집정보 항목을 6개의 필수항목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6개 필수항목은 이름,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등이다. 다만 재형저축과 펀드 가입시 연소득, 질병보험 가입시 병력사항 등 특수성에 따른 필수정보는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집된다.

선택항목은 수집 목적과 제공처, 선택정보 제공시 혜택 등을 설명하고 고객 동의하에만 수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선택항목 동의는 "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음"을 충분히 고지하고 선택항목의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

한편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결혼기념일, 종교, 배우자 및 가족 정보 등은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