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불법휴진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며 "의사 여러분들은 10일 진료에 전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시도와 시군구에 진로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의사협회의 불법 휴진이 실시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보건소와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진료를 하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성질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처방을 받아 두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