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 퇴직후 로펌 취업 제한 문제 없어"

입력 2014-03-07 12:36
수정 2014-03-07 17:22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한 뒤 곧바로 로펌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과거 모 부처의 장이었던 A 씨에 대해 2년 동안 로펌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앙심판위는 A 씨가 해당 로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면 취업을 제한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서 공직자윤리위가 취업 제한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직자윤리위는 A 씨가 과거 부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해당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 2건을 결재하는 등 퇴직 전 5년 동안 수행한 업무가 해당 로펌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취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변호사들이 공직에서 퇴직하면 자유롭게 로펌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부 장·차관 등 고위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수행한 업무가 취업하려는 로펌과 관련이 없어야만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