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휴진 대비 '업무개시명령' 지침 발송

입력 2014-03-05 18:18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5일 오전 각 시·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보냈습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시도보건과장 회의 내용을 반영해 '10일날 진료를 하라는 진료명령서를 7일까지 지역 내 의원에 발송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지역별로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집단 휴진이 예상되는 10일에 채증 작업을 거쳐 휴진이 적발된 경우 11일에 업무정지처분 예고장을 송부하고, 1주일간 해당 의원에 소명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소명 자료 검토 후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당일 의사협회 시도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휴진에 동참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원은 최대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곽순헌 과장은 "24~29일 의사들이 또 한 번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처분장을 21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