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산하 공공기관들이 근속가 호봉제도와 고용세습 조항 등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5일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최문기 장관을 비롯해 66개 공공기관,협회,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자리에서 각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별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안)'을 공유하고 세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과학기술원과 식품연구원 등 17개 공공기관은 일정기간 근속시마다 호봉을 가산해주는 근속 가호봉제를 폐지시키기로 했습니다.
기계연구원 등 3개 기관은 관사를 폐지하기로 했고, 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연구원내 기관장 관사를 직원회의, 워크숍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9개 기관은 관리비를 입주자 부담 원칙으로 변경했습니다.
과학창의재단 등 24개 기관은 건강검진비 지원을 본인으로 제한키로 했으며 기계연구원 등 19개 기관은 경조사 축의금, 장기근속자 포상금, 자녀입학축하금 등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최 장관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고 늦어도 6월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최 장관은 단체협약의 별도 합의사항 등도 빠짐없이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하라고 지시하고,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 시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만 경영 정도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부는 이달 말까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