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황정순 씨 양아들 감금 무혐의‥삼청동 저택 80억 유산 두고 양자들 싸움

입력 2014-03-05 10:23




경찰이 원로배우 고(故) 황정순씨를 감금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된 양아들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양아들 A씨가 황씨를 서울성모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는데 이는 사실상 감금이라며 황씨의 조카딸 B씨가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 의견으로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B씨 측은 "지난해 9월 양아들 A씨가 황씨와 내가 함께 살고 있던 집에 들어와 강제로 황씨를 성모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고소장을 경찰에 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에 감금을 하기란 사실상 어렵고, 입원 과정에서 양아들 외에 수양딸 등 다른 법적 보호자들이 서명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감금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황 씨의 유산을 둘러싼 유가족들의 비밀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3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치매를 앓다가 지난달 17일 향년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황 씨의 재산을 두고 싸우는 유가족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황정순 유산은 삼청동에 위치한 85평의 대저택으로 3년 전 평당 1억원으로 시가가 8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0년동안 개발되지 않아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다.

황정순 씨의 법적 상속인은 의붓손자와 외조카 손녀, 외조카 손녀의 남동생까지 총 세명이 양자로 입적돼 이들이 황 씨의 유산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무혐의 결론을 받은 의붓손자와 조카손녀는 각각 황 씨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