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텔레뱅킹, 한도 줄고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4-03-05 15:56
인터넷, 스마트폰, 텔레뱅킹 송금이 까다로워지고 송금 한도도 줄어든다.

2009년 이후 5년만의 대대적 개편이다.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으려는 조처지만

간편하게 돈을 보내는 데 익숙한 고객들로선 불편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외환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개정, 5일부터 기존의 3등급 체계의 이체한도를

2등급 체계로 변경하는 한편 이체한도를 대폭 줄였다.

3등급 체계는 보안 강도에 따라 1등급(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이용), 2등급(보안카드+문자메시지 통지),

3등급(보안카드)의 이체한도를 달리 두는 제도로 기존의 2등급은 한 번에 5천만원, 하루에 2억5천만원을 보낼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보안카드로 송금할 경우 한 번에 1천만원, 하루에 1천만원만 보낼 수 있다.

다만, 1등급인 OTP 이용 거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1억원, 하루에 5억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앞서 기업은행이 지난달 18일부터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송금 시스템을 개편했고

국민은행(3월21일)과 우리은행(3월28일)도 곧 개편한다.

신한은행도 상반기 중 모든 고객을 상대로 개편된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나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아직 개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은행마다 OTP를 이용한 1등급 거래만 1회 1억원, 하루 5억원으로 같을 뿐 2등급 거래는 이체 한도가 조금씩 다르다.

신한·우리은행은 2등급 송금 한도가 1회 5백만원, 하루 1천만원이며

국민·기업·외환은행은 1회 1천만원, 하루 1천만원이다.

3등급 체계를 유지하는 농협은행은 2등급(보안카드+문자메시지)이 1회 5천만원에 하루 2억5천만원,

3등급(보안카드)이 1회 1천만원에 하루 5천만원이다.

하나은행은 3등급 체계를 유지하되 지난해 12월부터 2~3등급의 송금 한도를 줄였다.

2등급은 1회 5천만원에 하루 1억원, 3등급은 1회 1천만원에 하루 1천만원이다.

인터넷·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이용 빈도가 줄어든 텔레뱅킹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안등급이 개편되고 송금 한도가 축소된다.

텔레뱅킹은 OTP를 이용하는 1등급이 1회 5천만원에 하루 2억5천만원으로 모든 은행이 동일하며, 개편 이후에도 한도가 유지된다.

2등급은 은행마다 다른데 우리은행 1회 500만원에 하루 500만원, 국민·신한은행 1회 500만원에 하루 1천만원,

기업·외환은행 1회 1천만원에 하루 1천만원이다.

은행들은 수천만원 이상의 거액 송금이 필요할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사기 피해 가능성이 희박한 OTP를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OTP는 토큰형은 5천원, 카드형은 1만~1만4천원의 발급 비용이 드는데

우수 고객(VIP)은 지점장 전결로 비용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