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천만원 이하 2주택 임대사업자 세부담 완화

입력 2014-03-04 21:45
정부가 연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2주택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전월세 대책 선진화 방안 후속조치로 2주택 이하자로서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상세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집주인들은 월세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돼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근로소득 없이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며 소득세 최저세율(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 6%)을 적용받는 은퇴 소득자들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세율만 높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퇴생활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되 필요경비 등을 상당폭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