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誤字, 날인없이 고친 유서도 유효"<서울중앙지법>

입력 2014-03-04 16:16
유서의 글씨나 숫자가 본인의 날인 없이 변경됐더라도 경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현행 민법은 유서에서 문자를 고치려면 작성자 본인이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유서를 작성한 A씨는 2011년 150억원대 부동산과 예금을 남기고 사망했다.

A씨는 유서에서 50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10억원대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A씨는 또 나머지 전 재산을 둘째 딸을 포함한 3명의 딸에게 균등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자 아무것도 받지 못한 첫째 딸과 외아들 등 3명은 법에서 보장한 일정 상속재산(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유언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앞세웠다.

A씨가 둘째 딸에게 남긴 아파트 주소와 유서 작성 날짜를 일부 삭제하거나 변경했는데

해당 부분에 본인 날인이 없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였다.

그러나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A씨의 유서 효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서의 삭제·변경된 부분은 오자를 정정한 것"이라며

"삭제·변경 전후의 의미를 명백히 알 수 있을뿐더러 재산 배분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부분까지 날인이 없다고 해서 유언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정, A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 3명에게

23억8천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