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퇴신청 돈 없어 절반 반려됐다··신규 임용 차질

입력 2014-03-04 10:58
수정 2014-03-04 15:54
지난달말 기준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2명 중 1명은 예산이 없어 그냥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때문에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일용직등으로 전전하며 그냥 쉬고 있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2월말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5,164명 가운데

54.6%인 2,818명만 퇴직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명예퇴직 수용률이 50%대로 낮아진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올해 명퇴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962명(22.9%) 늘어났으나

시·도교육청의 명퇴 수당 예산이 부족, 수용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때 2012년도 명예퇴직 현황을 바탕으로

7,258억원의 수당을 배정했으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기준재정수요액의 32.3%에 해당하는 2,346억원만 반영했다는 것.

명예퇴직 수용률은 시·도교육청별로 편차가 컸다.

경기가 신청자 755명에 퇴직자는 146명에 그쳐 명퇴 수용률이 19.3%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신청자가 1,25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퇴직이 받아들여진 것은 372명에 그쳐

수용률이 경기 다음으로 가장 낮은 29.6%를 기록했다.

대구(30.2%), 부산(44.1%), 충북(46.0%), 인천(48.3%) 등도 수용률이 50%를 밑돌았다.

광주·울산·강원·전북·경북·경남은 신청자 100%가 명예퇴직이 됐고, 전남(99.6%), 제주(98.3%)는 100%에 육박했다.

문제는 명퇴자가 크게 줄면서 임용고시에 합격해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2014학년도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 990명중 신학기에 발령을 받은 경우는 3.5%인 3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2년의 32.2%, 2013년의 45.6%와 비교하면 어떤 지경인지 쉽사리 알 수 있을 정도다.

지난해 발령받지 못한 교사까지 합치면 무려 1,087명이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