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8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재형저축 납입액에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현재까지도 계류중이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심의할 기회가 너무 없어 발의만 되고 전혀 심의가 진척된 것이 없다. 연말에 제대로 심의할 기회가 없었고 지난달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으나 여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4월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될텐데 워낙 계류된 법안이 많아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18년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은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4%수준에 불과한 이율과 짧은 고정금리 기간, 7년에 달하는 계약유지기간 등이 제약으로 작용하면서 가입자가 급격히 줄었다.
이같은 이유로 이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은 재형저축에 최대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소득 3천5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최대 연 60만원 상당의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재형펀드의 뒤를 잇는 '소장펀드'를 출시한다. 이 펀드는 연 급여액 5천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최대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감안한 수익률은 연 6%후반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최소가입기간은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