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복약지도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입력 2014-02-28 17:56
이르면 6월부터 약사가 약을 지으러 온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약사법은 공포 뒤 3개월 후부터 약사가 반드시 구두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의 복약지도서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규정밖에 없었고,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도 업무정지 최대 15일에 처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개정안은 약이 가루인지 알약인지를 환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형태나 사진을 복약지도 정보에 넣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술집이름 등에 '약국'이란 말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약국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