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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주민번호 암호화 의무 실시
입력
2014-02-28 13:14
앞으로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28일 국회는 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최근 카드 3사와 일부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정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이다.
개정안은 암호화 적용 대상과 대상별 적용 시기 등의 세부 사항은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