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 수를 공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남녀로 구분해 공시하는 '고용형태공시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공시한 고용정보는 고용안정전산망 워크넷(www.work.go.kr/gongsi)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일반에 공개되지만 공시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이 정보 공시를 원치 않으면 미공개 기업으로 분류된다.
근로자 고용형태는 정규직인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통상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재택·가내 근로자, 일일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파견, 사내하도급·용역 등)등으로 나뉜다.
고용부는 최근 3년간의 기업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2016년부터는 최근 3년간 현황이 모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