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영국령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맨섬, 앵귈라, 지브롤터와는 별도의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 협정 없이도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발효 대상에 이들 9개국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OECD가 주도하는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 협약입니다.
이번에 협약이 적용되는 영국 속령 대부분은 과거 OECD에 의해 국제기준에 따른 정보교환 미이행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는 곳으로서 향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우리 세무당국의 조세정보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G20 및 OECD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정보교환체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