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공짜로 빌려준 사례를 적발해 시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국유재산특례는 사용료 면제·감면, 무상 양도, 5년 이상 장기 임대 등 방식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47개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운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대부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용됐으며, 무상양여받은 국유재산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높이는 등 정책적 효과도 있었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산 관리기관과 미리 협의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명목으로 6필지를 무상 양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양여에 따른 특약 등기를 빠뜨리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용하지 않은 양여 재산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나 반환 등 시정조취를 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