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올해부터 월세 임대료 10% 세금서 깎아준다

입력 2014-02-27 10:56
수정 2014-03-05 14:35


올해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월세 지급액의 6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올해 말 연말정산 때부터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임대료의 10%를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다.

기존의 월세 소득공제보다 지원 대상과 공제 한도가 확대된 것이다.

반면 4억 원 이상 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다.

또한 4월부터는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3억원 이하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 대상도 보증금 4억원 미만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임대주택 공급이 늘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하고 전세 수요가 분산돼 전ㆍ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