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6일(수)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관내 17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3월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을 마련하면서 기존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치구 자문을 통해 증·개축 행위를 '1회 300㎡이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500㎡이내'로 완화했다.
하지만 각 자치구에서 재정비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시행지침 변경 절차를 받지 못해 시행후 3년간 변경률이 13.7%에 그치는 등 대다수 시민들이 완화규정 적용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아직까지 완화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증·개축을 운영지침 변경을 직접 입안·결정하기로 했다.
또 50㎡이내 소규모 증·개축의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일괄 변경함으로써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일괄 결정기준·절차를 마련해 그간 별도의 기준이 없어 발생됐던 시기적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