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법안심사소위 시작‥단통법 처리 시도

입력 2014-02-26 12:18
'불임 미방위'등의 오명을 받아왔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오늘(2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미방위는 지난 18일 방송공정성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파행한 후 법안 심사가 전면 중단됐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25일)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소위에서는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공영방송(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방송공정성 관련 6개 법안이 심의됩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제출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부 이견이 제기되면서 소위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2월 국회 일정이 내일(27일)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법안심사를 해 달라"며 "현재 검토결과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90건부터 추려서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들이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