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사고 후 희생자와 해당기 탑승자 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을 어겨 벌금 50만달러(한화 약 5억4000만원)를 물게 됐습니다.
25일(현지시각) 미국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벌금으로 40만 달러를 물고, 이와 별도로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2013년, 2014년, 2015년에 업계 차원의 회의와 훈련 행사를 후원하는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사고 이후 가족 지원 계획에 포함돼 있던 확약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항공사가 대형 인명피해사고에 대비해 '가족 지원 계획'을 항공당국에 미리 제출하고, 사고 발생시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한 법이 미국에서 시행된 지난 1997년 이후 최초의 처벌 사례입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측은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승객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