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정보 활용한 대부업체 처벌강화...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입력 2014-02-25 14:53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다 벌금형 이상을 받은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된다. 또 대기업이나 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정보의 불법유출,활용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고 임직원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대부업 진입이 제한된다.

또 동양사태 당시 계열 대부업체가 다른 계열사를 편법으로 지원해 투자자 피해를 키운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기업이나 금융사 계열 대부업자가 대주주 등을 상대로 자금거래나 자산운용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신용공여를 엄격히 제한했다.

개정안은 내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뒤 올 하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