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개인정보 불법 활용하면 영업정지

입력 2014-02-25 13:45
내년부터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하는 대부업체는 중징계를 받게되고 대부업의 대기업 계열사 우회 지원도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대부업자가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활용에 따른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대부업체 임직원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임직원 자격이 박탈되고 5년간 대부업 진입도 제한됩니다.

개정안은 또 대부업체가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의 창구가 되지 않도록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 공여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