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상가 권리금 법적으로 보장한다

입력 2014-02-25 10:45
수정 2014-02-25 14:47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일명 '폭탄 돌리기'로 불리던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월세 세입자의 혜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권이 좋아 비싼 곳은 3억원을 호가하는 상가 권리금.

하지만 건물주가 횡포를 부리거나 바뀌면서 다음 임차인으로 부터 받지 못하면 사라져버려 일명 '폭탄돌리기'로 불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보장받지 못하던 권리금에 대한 법적 정의를 도입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건물주가 바뀌어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하고, 상가권리금 관련 보험상품도 개발합니다.

상가 뿐만 아니라 주택 월세 세입자의 혜택도 늘어납니다.

전월세 중 월세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변화된 임대시장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미흡한 월세 통계를 보완하고, 규제를 풀어 기업형임대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바우처를 시행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세입자들의 혜택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상가 권리금과 달리 집주인을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영수증을 받기가 어려워 소득공제를 받는 가구는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2.13)

(집주인이 갑이잖아요.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또 부동산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