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탈세 제보를 통해 총 1조3천21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 감시' 자료에서 지난해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 감시 제도를 대폭 개편한 결과, 과세 사각지대의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이 크게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탈세제보 건수는 1만8천770건으로 전년도 1만1천87건보다 69.3% 늘었고,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액도 2012년 5천22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3천211억원으로 152.9%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탈세제보포상금 한도 증액 등으로 기업 내부자 등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제보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지급률도 추징액의 2~5%에서 5~15%로 인상됐으며 지급 기준도 종전 1억원 이상 세금 징수에서 5천만원 이상 징수로 완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