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금감원 업무계획] 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 보험 출시

입력 2014-02-24 10:01
카드 3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유출사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보상 받을 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피싱과 해킹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현재 국회에서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금융회사도 보험가입 의무화가 추진되는 만큼 이를 반영해 다양한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