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기업·소상공인에 1천200억원 협약보증 시행

입력 2014-02-23 11:40
중소기업청은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1천200억 원 규모의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약보증은 하나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100억 원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해 모두 1천200억 원의 보증지원이 이뤄집니다.

기업당 최대 8억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과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나은행에서 추천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중기청은 하나은행과의 협약보증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비율·보증료율을 일반보증(보증비율 85%·보증료율 1.1%)보다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협약보증의 보증비율은 보증금액 5천만 원 이하는 100%, 5천만 원 초과 시에는 90%로 정하는 한편, 보증료율도 일반보증료율보다 0.2%p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신청은 내일(24일)부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