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니스톱이 가맹점주의 심야영업 여부에 따른 수익 배분과 최저수입 보전상의 차등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미니스톱은 21일 열린 본사와 경영주 모임에서 이 같은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날 합의 내용을 반영해 신 가맹형태를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점주는 매출이 적은 새벽시간 등에 장사를 하지 않더라도 24시간 영업을 하는 점주와 같은 수익 배분율(85%)을 보장받고, 월 500만원의 최저수입 보전제 혜택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점주의 수익배분율이 24시간 영업하는 경우보다 5%포인트 낮은 80%였고, 최저수입 보전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미니스톱은 점주가 심야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경우, 1개월 이내에 심사와 합의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