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이사회, 농협·우투인수 적법성 검토 요청

입력 2014-02-24 19:22
-이사회, 금융위에 검토 의견 전달 예정

-우투 인수 승인 이후 논란·책임 우려

-NH농협금융·지주 CEO 징계 여론 거세

-정보유출·경영관리미흡·시너지 의문

-NH농협, 우투 인수 특혜 시비 우려

-"지주사 솜방망이 처벌 정해진 수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금융당국에 개인정보유출로 자회사가 중징계를 받은 NH금융지주의 우투증권 인수에 법률적으로 결격사유는 없는 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유출로 NH농협카드가 영업정지라는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점이 NH농협금융이 우투증권을 인수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지 미리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가 주목됩니다.

24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의 한 사외이사는 한국경제TV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이사회에서 NH농협이 정보유출로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만큼 모회사인 NH금융지주에 대한 파장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위가 현재 정보유출 후속 대책에 집중하고 있어 우투 매각 영향 등을 고려치 못할 수 있다”며 “농협의 우투인수 대한 우려와 논란, 법적 검토에 대한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사외이사는 “현재 농협지주가 중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NH지주와 CEO 징계가 뒤따를 경우 (우투증권) 승인 때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고객정보 관리에 대해 지주사가 갖는 법적 책임이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답한 만큼 조사 결과와 여론 추이에 따라 이 같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진 설명] 지난 18일 정무위 개인정보 유출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우측)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좌측)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청문회에 참석한 일부 금융지주 회장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 의원들 역시 지주사법 15조와 시행령 11조 등을 근거로 정보유출에 대해 금융지주사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향후 지주사와 CEO에 대한 징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자회사와 경영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지주사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우투인수의 돌발악재가 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들이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NH농협금융지주와 임종룡 회장, KB금융지주와 임영록 회장 등에 대한 징계와 책임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향후 여론의 향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설명]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정보유출 사태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임영록 KB금융지주(좌측)과 임종룡 NH금융지주 회장(우측)

금융지주사 특히 NH금융지주가 만일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인정돼 기관경고 이상을 받을 경우 인수 승인을 할 때 대주주적격심사 요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 관련 부서와 공자위는 "현행법상 NH카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NH농협금융지주와는 별개인 만큼 인수 승인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지주사의 경영실태종합 평가, 등급하락 등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금융위의 이같은 반응은 신제윤 위원장이 우리금융 민영화에 직을 걸 만큼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금융지주사법을 위반하지 않은 금융지주사와 CEO까지 처벌해 우리금융민영화에 차질을 빚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이 주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추후 개인정보유출 조사 결과와 피해 확산 여부에 따라 금융당국이 과연 청문회와 언론 등에 밝힌 것처럼 금융지주사와 CEO들에게 과연 징계를 내릴 수 있을 지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투증권 인수를 위해 가격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금융과 NH농협지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도 우투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보유출과 관련해 자회사 경영관리 미흡, 여론 악화, 금융지주사 징계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민영화 성사를 위해 공적자금이라는 세금이 투입된 우투증권의 매각 가격마저 당초 제시된 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민영화 3대 원칙 중 하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반 문제를 노출하며 금융권 안팎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NH농협이 '우리금융 민영화 성공'이라는 금융당국의 지상과제를 등에 없고 정보유출 관련 징계에서 한발 벗어나려는 움직임에 이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도 어긋나는 낮은 가격으로 우투증권 인수에 성공할 경우 또 다른 논란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농협카드의 개인정보유출, 이와 관련해 모회사인 NH농협금융지주의 내부통제·경영관리 미흡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민영화의 성공을 위해 '현행법상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식으로 농협의 우투 인수를 그대로 승인할 경우 향후 특혜 시비마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이 현재 진행중인 조사에서 금융지주의 과실, CEO 책임 등이 명확해질 경우 해당 금융사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 하지만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적용 시점을 언제로 할 지 , 이를 향후 승인과 연계시킬 지 여부 등과 관련해 업계 안팎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치를 이뤄질 것인가도 의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에 대한 경영실태종합 평가는 2~3년마다 한번 하는 데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평가는 2년여 전에 이뤄졌다 올해 말이나 내년이나 돼야 새로운 경영실태 종합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일의 경우 농협금융지주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징계를 받더라고 현재 진행중인 우리투자증권 인수·매각에 대한 승인시 필요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기 1~2년전에 이뤄진 경영실태종합평가 내용이 반영될 공산이 높다는 것이 됩니다.

금융권의 한 고위 인사는 "현행법상 농협금융지주의 우투 인수 승인에 사실상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전의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와 CEO에 까지 징계를 내릴 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이 고위인사는 “징계를 내린다고 해도 우투 인수, 우리금융 민영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의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등 NH농협 외에 딱히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적격성에 논란이 일어도, 인수가격이 낮아져도 농협의 우투 인수 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쪽으로 결론과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농후해 향후 특혜 논란이 일수도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이는 최근 청와대가 공공기관 개혁을 발표하면서 당일 일부 기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는 등 '적용 시점은 발표 이후부터'라는 식의, 사실상 예외를 두고 있는 데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카드정보유출로 인해 징계의 대상이 NH금융지주에까지 확대된다 해도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주는 경영실태종합평가에 대한 징계 내용 반영은 사실상 징계 이전의 것만 반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보유출과 관련해 징계를 내리는 주체도 금융당국이고 우리금융민영화 추진, 매각작업을 승인해 주는 주체도 금융당국인 마당에 NH금융지주 외에 현시점에서 우투증권 매각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위의 정보유출과 관련된 금융지주사에 대한 처리와 징계 여부·수위는 어쩌면 이미 정해져 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