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과 성관계 전직 초등교사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4-02-21 11:14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1일 초등학교 여학생과 여중생 등

미성년자의제(擬制)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초등교사 A(32)씨에 대해 징역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사로서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지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로지 성적행위를 목적으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2명을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 역시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충북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12)과 성관계를 맺은 데 이어 같은 달 초 증평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12)과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