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등급 3년마다 재심사 의무화

입력 2014-02-20 16:38
수정 2014-02-20 16:37
전국 호텔은 앞으로 3년마다 등급을 재심사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영업 정지 등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3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호텔 등급을 유효 기간인 3년을 넘기고도 재심사받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이나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3년마다 재심사를 받지 않는 호텔은 시정 명령이나 영업 정지 등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애초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초안보다 제재 수위가 강화됐습니다.

호텔 등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기하는 경우도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