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보고] 고소득자 탈세 조사 강화

입력 2014-02-20 14:32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축소하고 역외탈세와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등에 대해선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20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세청은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해 중소법인에 대해 세금 포인트제를 확대 적용합니다.

또 기업이 먼저 쟁점 세무 문제를 공개하면 국세청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하는 한편 지금까지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했던 근로장려금도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합니다.

또 세금 관련 증빙서류 발급 및 보관,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인 납세협력비용도 2016년까지 15%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대신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가짜석유·무자료 거래 등 민생침해 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제 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 비자금 조성, 성형외과나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목표치보다 8조5천억원 부족했던 만큼 올해는 목표 세수인 204조9천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치밀하게 세수 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