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4월부터 시행!

입력 2014-02-20 10:47
이자가 싼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보증금 액수에 따른 제한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이른바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이같이 보증금 상한을 두기로 했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500만원)인 경우에 지원되는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원, 비수도권은 8천만원을 대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