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과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해 연금 수령액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올해 4월중 출시됩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와 장애인의 경우 평균 연금수령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을 감안 것으로 그동안 누누이 제기돼 온 형평성 문제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금융위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장애인 연금상품의 경우 연금수령액을 일반 연금 대비 10%~25%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초기 해약시 환급금이 선취형보다 많은 후위형 체계로 운영토록해 사업비 구조의 합리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연금개시연령을 부모의 부양능력 등을 감않 일반 연금수령 개시연령인 45세 보다 낮게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를 통해 계약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일반 연금 상품보다 낮은 사업비 부과 등으로 연금수령액 수준을 높여 장애인 복지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위는 또한 연금액 이외에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게 환원해 주는 배당형 상품으로 설계해 장애인 복지 증대를 제고하고 부양자 사망 등 장애인의 경제환경이 취약해진 경우에도 최소한의 소득 보장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은 건강상태를 고려치 않은 표준체 통계만으로 연금액을 산출해 왔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한 표준하체 통계를 개발해 연금수령기간 등을 고려해 건강이 좋지 못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연금액 상향조정이 가능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보험 일괄조회 시스템도 구축키로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고객들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현황 확인의 경우 생보·손보협회, 금감원을 통해 계약내역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괄조회 전산시스템이 미비해 56개 보험사에 개별 계약사항을 확인할 때 장기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초래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는 금융사별로 상품 개발안을 확정하고 보험요율 검증 등 신고절차를 거쳐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4월부터 판매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표준하체 관련 위험률과 관련 통계를 개발하고 관련 연금상품 개발안과 상품을 2015년중에 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